"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올해 적용할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수산중·양식시설 37개 품목, 수산증·양식생물 68개 품목, 어망·어구 49개 품목, 어선 5개품목 등 총 1백59개 품목으로서 전년에 비해 어망·어구 2개 품목이 추가 고시됐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신규품목을 추가 고시하고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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