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