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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동해와 남해 가릴것 없이 출어를 포기한 배들이 줄지어 늘어서있고 어업인들은 생계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30년씩 배를 탔던 선원들은 협정 발효 이후 양식장 등에서 일
을 하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에 나서고 있다.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동해안의 속초와 후포, 남해안의 부산과 구룡포 등 어느 곳이나 수백척의 배들이 출어를 포기한 채 예년의 분주했던 항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부터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은 속초의 대형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은 대부분 출어를 포기한 상태다.

그나마 만선을 기대하며 출어을 준비하고 있는 선박은 겨우 40여척 중 5∼6척뿐이다.
후포의 경우도 저장망과 채낚기, 게통발을 하는 어업인들은 어장이 없어 출어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선원노련 등은 부산지역의 경우 외끌이나 트롤은 아예 출어를 포기했고 오징어채낚기는 70%, 상어잡이 유자망은 90%가 피해를 입은 상태하고 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업인들은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보상책이 제시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속초지구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의 이종수전무는 『예전부터 정부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일본의 경우 어업협정에 따른 자국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십년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발효되기 전 해수부가 조업실적을 내달라고 통보해와 웃었다』며 『국가의 어업통계를 내는데 협정발효를 며칠 앞두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급하게 낸 통계가 맞을리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협회에 소속된 선주들은 감척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선주는 『감척대상어선을 주어업 시기 도래전에 조속히 확정해 주고 현실성 있는 보상비를 지급해줘야 하나 다음달 성어기를 앞두고도 감척대상인지 아닌지를 몰라 출어를 포기하는 선주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5∼6년전부터 발생한 대형트롤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동해안의 어업인들이 골병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조업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주들 못지않게 어선원들의 불만도 컸다.
속초선원노조측은 어선어업 경영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어업인이므로 종사자에 대한 보상책을 수립하고 어족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바다청소를 촉구했다.

선박과 선원의 피해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선박수리업체들은 지난해 부터 일거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IMF와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두가지 거대한 폭격을 맞았기 때문이다.

어망업체와 수산물 용기 생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지역의 경우 어업협정 이후 내수용 어망매출이 지난해의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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