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제도 일원화 필요…운영주체·연안어선 선원법 적용 등이 쟁점

 

국내 선원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9242명으로 전체 연근해어선원 2만2503명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외국인 어선원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외국인 어선원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시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 높아

수산부문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은 고용허가제(E-9)가 외국인선원제도(E-10)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수산부문 근로자 이탈율은 2017년 기준 63.3%로 외국인선원제도로 입국한 근로자의 이탈률은 2012년 15.2%에서 서서히 감소해 2020년 7.7%를 기록한 후 다시 늘어 지난해 15.0%였다. 이처럼 외국인선원제도로 입국한 선원의 이탈율이 낮은 것은 선발단계부터 어업분야 유경험자를 선발하는 데다 입국 후 민간관리업체가 지근거리에서 밀착해 관리·지원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외국인 어선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례로는 속초시수협과 멸치권현망수협이 꼽혔다. 속초시수협은 어획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휴식시간에 숙소 내 파티 허용 등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며 외국인 고충상담 등에도 관리업체와 수협이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어선원 128명 중 이탈율은 5.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멸치권현망수협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강도가 낮은데다 3개월의 금어기, 일정한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 또한 선박과 어장막에 사무장을 둬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등을 이어온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622명의 외국인 어선원 중 35명 만이 이탈해 5.6%의 낮은 이탈율을 보였다.

이같은 차이 등으로 수산업계에서는 현재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수산업계에서는 동일한 어선어업에 종사해도 E-9의 경우 이탈관리가 쉽지 않으며 인력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출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제도의 이원화로 행정처리절차가 혼선을 빚거나 번거롭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운영주체는 누가?

외국인 어선원 관련 제도에서 제도의 운영주체를 두고 수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

수산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서 비영리법인이자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E-9어선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로부터 공공성을 인정받는데다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수협법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더한다.

반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는 수협은 사용자인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사용자 단체의 성격이 강한 만큼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의 운영주체가 돼선 안된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1년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일선 수협을 중심으로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가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지역단위 조직과 인력의 한계, 고충사항에 대한 사무적 응대 등으로 어업인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했고 결국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수협중앙회의 업무로 남았다.

# 연안어선에 선원법 적용?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 개선시 또다른 쟁점은 연안어선에 선원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 특별법으로 법률 제3조 3항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톤 이상의 선박에는 외국인선원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안어업인들은 선원 수급 불안정과 구인난 등으로 인해 외국인 선원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막히면서 외국인 선원제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선원제 적용을 위해 연안어선에도 선원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영세 소규모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20톤 이하 선박에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선원법이 적용되면 선원들의 최저임금이 E-9에 비해 수십만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올해 기준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48만7640원으로 육상근로자 201만580원에 비해 47만7060원이 많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선원제도로 선원을 채용할 경우 매월 9만 원의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 외국인 선원 1인당 6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실업수당 등도 세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각종 행정업무도 늘어나게 된다.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별개로 노동조합의 반발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측은 20톤 이하의 어선에도 선원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을 들며 선원법의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내국인 어선원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어업인들은 선원을 구하지 못해 어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협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인데다 지난 30여 년간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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