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내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등 관련 서류 첨부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앞으로는 농업기계를 판매·거래·수출·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지난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으나 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는 중고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계 폐기시에도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사실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요건이 마련됐으며,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하자발생에 따른 교환ㆍ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도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88-6830, 044-861-4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