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새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유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시행되는 국유림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까지 확대해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 설치 시 기존에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을 마련하지 않아도 국유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송영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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