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방안·양식어업 소득세제 개선 집중논의될 듯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위축 피해우려에도 부족한 예산 편성 등 피해보전 위한 입법조치 부재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 농축산업과의 형평성 고려해 개선돼야
어업인 안전재해예방 대책 강화도 필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과 어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산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 원전 오염수 피해보전 위한 입법조치 부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 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류 이후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위축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어업 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수산업 전후방산업은 물론이고 관광 등 연안지역 경제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방류할 경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91.2%에 달했고 제주도의 자체 연구용역 결과 오염수 방류로 제주수산물의 소비지출이 4483억 원 줄어들고 제주관광의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우려에도 정부의 대책은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올해에는 전년대비 129.3% 늘어난 36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는 전체 수산물 생산규모나 예상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하다. 아울러 수산업과 관련 산업, 연안지역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원전 오염수 관련 특별법을 제정,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과 수매, 판매촉진과 홍보 등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한시적 조업 중단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사업, 폐업 보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방사능 오염사고 등 사회적 재해 개념을 포함시켜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식어업 소득세제 개선해야

양식어업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어로어업이나 농축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농업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 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는 전액이 비과세이며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은 연 10억 원 이하의 소득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축산업은 축종별로 일정 마릿수 사육규모 이하는 전액 비과세하고 그 사육마릿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가 부업소득으로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어로어업도 주업소득으로보고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양식어업은 축산업과 같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고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조세제도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제1의 원칙임을 고려할 때, 농업 등 타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의 경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따라서 어업인 간 형평을 고려해 양식어업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양식어업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보고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양식어업을 포함한 전체 어업을 농업과 같은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양식어가 소득 증대, 귀촌·귀어 촉진,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어업인 안전재해예방 대책 강화해야

어업인 안전재해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어업분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증가, 어업인과 어선원 등은 어업안전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율은 2011년 7.6%에서 2015년 5.5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면 3~12배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17년 2만3000명에서 지난해 6월 1만2600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자들의 어가소득 현황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 현재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우선 어업인 안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안전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어업현장 작업환경 개선과 개인보호장비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현재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사고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종사자

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작업환경, 기계장비 등의 개발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업용 헬멧, 어선어업 투망 시 추락방지용 벨트, 어업용 장갑, 작업화, 어업용 작업복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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