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어업인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과 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000만 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서 의원은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의 어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600만 원인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연간 소득이 166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채도 지난해 농가는 3502만 원이지만 어가는 5977만 원으로 59%나 높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어로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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