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산물, 가축분 활용 바이오차 공정규격 설정 주요 골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행정예고됐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 농작물 잔사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뇨를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바이오차’를 각각 비료 공정규격에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 지난해 9월 30일 설정된 ‘황’ 비료에 대한 구분설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현행 고시에 설정된 숯은 열분해 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이 바이오차와 유사해 기존 숯은 삭제하고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통합한다. 

농림부산물의 바이오차 원료인 농작물 잔사는 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과 왕겨, 과수 전정지, 톱밥, 우드칩, 우드팰릿 등 목재를 말한다.

가축분뇨 바이오차의 원료는 가축분뇨이며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의 혼입은 허용한다.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 바이오차 모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등이다.

또한 수분은 30% 이하, 염분 2% 이하, 염산불용해물 25% 이하다.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 60분 이상)’은,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농진청 농자재 산업과)에게 제출하고 이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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