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림치유와 국가숲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 산업과 숲길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과 지원 근거 마련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됨으로써 산림치유 민간시장이 한층 더 활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지역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건강정책과 연계해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과 편익 증진으로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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