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림치유와 국가숲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 산업과 숲길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과 지원 근거 마련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됨으로써 산림치유 민간시장이 한층 더 활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지역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건강정책과 연계해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과 편익 증진으로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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