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 부문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11%에 기여해 정확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NDC 달성에 필수적이다. 특히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가 구축돼 있을 시 국내 여건에 맞은 고도화된 흡수량 산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탄소흡수원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에서 이뤄지는 모든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가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확대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이력정보를 포함해 명확하게 규정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감축 수단이다이번 탄소흡수원법 개정으로 산림 탄소흡수원에 대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NDC 달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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