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증액·취업활동제한요건 완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 대비 31% 늘어난 25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과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과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수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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