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법령 11개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해수부 소관 법령 11개가 통과됐다.

전국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2019년 기준 31%가 노후화돼 있고 65%는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위판·유통되는 수산물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 청정 위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비 중 일선 수협의 자부담률이 30%에 달해 일선 수협이 시설개선을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승계제도가 도입되고 원양어업 어획할당량 배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한 경우 상속인이나 원양어선을 매입·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전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어업허가를 승계하도록 해 어선의 상속·매입·임차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어획할당량 배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 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원양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어종이나 해역 등을 나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등에 대해서는 그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양어선 안전 펀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26조의 3을 신설, 정부가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 장관은 조성된 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범위 확대와 업종별 수협의 상호금융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됐다. 하지만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어선과 어업 등 기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했다.

또한 신설되는 업종별 수협도 상호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 수협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협들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협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에서는 업종별 수협 중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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