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임업직불금를 받기 위한 임업인의 의무 종사일수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직불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16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조건 중 하나인 연간 임업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는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신속한 개정을 위해 임업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임업직불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부터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된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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