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비 2배 늘려 산지유통활성화 등 실질 지원사업 확대하라

[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현렬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조정,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축협 복수조합원 가입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조정,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축협 복수조합원 가입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본연의 설립목적과 지나친 수익사업 집중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특히 농협이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농협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농협이 될 것’을 주문하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 성과급 때문에 농업지원사업비 못 늘리겠다고?

회원조합의 출자로 설립된 농협이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임직원의 사익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확산, 농협의 정신과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농협이 정부 자금지원, 조세 감면 등 농업인의 협동조직으로서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아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늘리기 위해 명칭사용료 상한기준 상향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협은 회원조합의 출자로 설립돼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2012년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신용사업에 금산분리 예외 적용, 보험 특례, 5조 원에 해당하는 정부 자금 지원과 매년 3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준 이유는 금융사업의 다각화된 수입원으로 경제사업 부문 특히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농협의 수익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어려운 농촌에 수익을 더 나눠주고 싶어도 상한이 있어 어렵다고 하기에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상한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농협 관계자들이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농지비 2배 법안을 총력 저지해서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1000만 원 플러스 400%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기가 막힐 일이자 농협 안에서 농협의 주인이 농업인이라는 기본 가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도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면서 경제지주는 판매·유통에, 금융지주는 범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수익은 농업지원사업비로 거둬서 농업·농촌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켜서 개정을 해놓은 농협법을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반대한다고 공약을 하는 게 농협의 노조가 맞느냐”며 농협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 역시 “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신경분리 이후 자산이 270조 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2조2309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2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농지비 지원은 지난해 기준 4505억 원으로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 대비 20%에 불과하다”며 “이는 2017년 당기순이익 대비 42%나 부담했던 것에 비하면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고 올해는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지비를 늘려 산지유통 활성화,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비롯한 농협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 원에서 지난해 6883억 원으로 26.2%가 증가해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성과급 지급액도 31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무소불위 조합장 ‘갑질’에 직원들은 연이은 ‘횡령’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장 갑질 관련 질타도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희롱, 직장내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은 총 66명인데 이들의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대다수인 48.5%가 견책 정도에 그쳤다”며 “최근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방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합장뿐만 아니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응해 허술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최근 7년간 농협은행에서 17건의 횡령사고가 발생, 횡령금액만 31억 원에 달하고 미회수액이 8억9500만 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라며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것은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농협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 역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39억 원 규모, 총 22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회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이 225억 원으로 확인된다”며 “횡령사고는 고객과 조합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빈번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도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축협 복수조합원 가입 허용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축 사육농가 감소 등 축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하고 양축인의 권익신장, 지역농협과의 형평성, 축협사업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축협의 복수조합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협법에 복수조합원 가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만 가능해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둘다 축산업에 종사해도 복수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다”며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야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축협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부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축산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가족원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을 양축농업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축산경제에서 현재 진행 상황과 의견 등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이 문제는 농축협 통합 이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진했고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농협 운영 가맹사업서 불공정거래 빈번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농협목우촌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 봉투, 기름종이, 종이 상자를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마트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 강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또래오래 본사에서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인 부담 줄이는 하자육 보장 보험 필요

수종, 근염 등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비가 비싸 양축인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수종, 근염 등으로 인한 하자육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특약으로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며 “농협손해보험은 일반보험사처럼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상품만을 개발하기보다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대표이사는 “수종, 근염 등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보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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