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1차 조사가 지난 1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9조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 확인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상황 외에는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반출금지구역 해제 대상지는 대구 남구, 경북 울진, 전남 곡성 등 3개 지자체이며 임진원 주관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이 협업해 대상지 내 고사한 소나무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결과 고사목 97본이 발견됐으나 검경결과 모두 미감염으로 확정돼 2차 조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통보했고 산림과학원에서 최종 미감염 여부를 판단해 최종 반출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미감염으로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되면 소나무류의 이동이 원활해져 적극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 임업인들에게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임진원장은 반출금지구역 해제는 적극적인 예찰·방제 사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찰과 방제품질 점검으로 반출금지구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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