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상품다양화와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고수온·적조로 6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래 지난 7월까지 약 209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어업재해에도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상품은 부족하다. 실제로 2008년 넙치 단일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올해 기준 28개 품목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험품목의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41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어업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비율 상향과 다양한 보험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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