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국정감사서 수협은행 질타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은행이 2020년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간 어업인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하고자 모든 어업인에 대한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2019년 12월 결정했다. 하지만 주 의원실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에 걸쳐 7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 의원은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어업인을 위한 전문은행인지 의심스럽다”며 “불법으로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하고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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