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해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엉망
최근 3년간 도서·해상에서의 응급환자 이송 3730명…함정 이송이 1897명으로 절반 넘어
경비함정 188척 중 응급구조사 미배치 111척,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미설치 39척
위성곤 의원, “응급구조사 배치·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 의무화해야”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지역과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2021~2023.10월) 3730명에 달하는 반면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함정의 응급구조사 배치나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10월)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3730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97명의 환자가 함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39척(20%)에는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모두 배치·설치되지 않은 함정은 34척(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5척, 서해청 5척, 남해청 9척, 동해청 14청, 제주청 1척으로 동해청 소속의 경비함정이 가장 많았다.

해경은 도서 및 해상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비함정, 헬기, 구조대 등에 출동명령을 내려 응급환자를 이송해 의료기관에 인계한다. 환자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육지 의료진과 연계한 초동조치를 위해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해경의 초동조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며 “전체 함정에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 배치하고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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