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이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양계농협이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권역에 위치한 유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들의 편의성이 증진됐다.
그동안 HACCP 신규·연장을 위한 의무교육(4시간) 시 농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이 전국 6개에 불과해 의무교육 참석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컸다.
정성진 조합장은 “이번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조합원에게 주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이자 타 조합의 롤 모델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익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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