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와 산주·임업인들이 임업 지도·금융·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동사업법인 설립의 제도화를 호소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4일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시산림조합에서 탄소중립 및 산촌소멸 대응을 위한 SJ산림조합금융 법안 개정 서명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을 만나 SJ산림조합금융 관련 법안 개정을 청원하는 산주, 임업인, 조합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함께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금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임업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앙화·조합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임업기술지도, 임산물 유통, 금융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국내 산림면적의 66%가 사유림이지 국내 산주 220만 명 중 약 90만 명은 산을 소유만할 뿐 경영하지 않는 부재산주로서 부재산주 소유의 산지는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소득도 농가소득의 약 70% 수준으로 이로 인해 청년들이 임업에 진입하는 데 망설이는 등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목재 등 각종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탄소흡수, 토사유출 방지, 수원 함양 등 산림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안도 요구되고 있다.

최 회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중앙회와 조합의 공동사업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면 임업유통과 금융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임목재해보험 도입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조합이 임업인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임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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