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일제 조사한 결과 166,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 612일부터 9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35%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했지만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제기되면서 올해는 산림청이 직접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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