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지난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과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산림청은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과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돼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이 지난해 기준 64%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해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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