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선복량에 따라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원법, 20톤 미만의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지난 8월에는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이 각각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어선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해수부 장관은 어선원의 작업·위생 기준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을 작성해야한다.

아울러 어선원 재해의 체계적·효율적 예방을 위해 해수부에 어선원 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선원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해수부 장관은 조업 또는 항행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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