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대표발의)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국유림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 농가의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로·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선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가 개선돼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유림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앙국유림위원회 설치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유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작 중앙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중앙에도 국유림 관련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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