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를 집중점검하며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 수의계약·사업장 부실 여부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재는 산림사업이 갖는 높은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의 철저한 계획, 실행,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필요해 대행 혹은 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산업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지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이 지난해 기준 64%로 과다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업계와 협의해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부정비리 고발센터와 부패비리 신고코너 외에도 이번 점검과 연계해 산림청 누리집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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