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조합중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층 더 책임을 높이기로 결의했다. 또 산림조합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결과 전체 조합의 92%가 규정을 준수하며 제도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안정성을 재차 확인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23년 제2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전 방향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사업의 핵심 가치임을 공감하고 △금융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할 것 △회원조합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담당자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결과 전체 조합의 92%가 규정 준수 등 제도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실태평가 결과 우수한 조합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조합에 대해선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과 내부통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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