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56만1030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7만3390원(2.95%)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에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