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미이용 산물 파쇄현장
미이용 산물 파쇄현장

산림사업에 대한 집중점검이 한창인 가운데 아직까진 대체로 준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림청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림청은 그동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20목재이용법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도 수용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밖에도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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