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 증가로 임업직불금으로 약 21000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5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3%, 76억 원 증가했다.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이 4508ha 증가하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어서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이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지난해보다 앞당겨져 오는 4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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