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000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4조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부문별로는 양식어업 경영자금이 5800억 원 늘어난 2조4000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의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500억원 증가한 1500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해수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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