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새해엔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이 처우가 개선된다.
산림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상,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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