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부터 제도 개선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예약 편의성 제고 등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올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 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해 국민이 언제든지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야영장 입실시간도 앞당겨진다. 당초 오후 3시였던 입실 가능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2시로 조정된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림 예약 플랫폼 숲나들e’ 서비스도 개선된다.

숲나들e가 서비스 개시 4년만에 새단장하며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 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나 에어컨 사용료도 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해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올린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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