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이 산림 다중이용시설, 임업인 경영시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9일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운영 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을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