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제도 개선으로 자연휴양림이 소규모로 면적을 늘릴 시 기존에 수반되던 절차와 비용이 없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해 변경할 때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개선해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해 업무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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