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실태조사 통한 DB구축·관련법 제정…관리효율성 제고 필요
자원관리·체험형, 어업자립형, 성장정체형, 성장형, 탈어업형 나눠 유형에 맞는 정책 마련을

마을어장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이용·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법률 제정, 정책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마을어장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이용·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법률 제정, 정책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마을어장은 어촌공동체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크지만 생산·이용·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의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연구’를 중심으로 현재 마을어장의 문제점과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어가인구감소·생산성 악화에 마을어장 기능 ‘약화’

마을어장은 전국 연안에 위치해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번식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어장에서는 연간 6만 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900억 원 가량이다.

마을어장의 이용과 관리는 어촌공동체 자율에 맡기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마을어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면서 마을어장의 이용·관리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문제는 어가인구 감소다. 국내 어촌사회는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0년대 초 약 25만 명이던 어가인구는 2011년 1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현재는 10만 명에도 못미친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수산자원고갈, 해양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마을어장의 생산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마을어장이 갖는 사회적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 마을어장 실태조사·DB구축 이뤄져야

마을어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마을어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마을어장 관련 통계자료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어촌계 분류평정’이 유일한 자료다. 마을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통계는 어촌계 분류평정에도 제시돼있으나 사실상 통계청 마을어업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와 수경원의 통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의 이용과 관리는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어장관리규약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마을어장의 이용·관리 실태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을어장의 이용·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어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DB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마 본부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될 통계는 마을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관리 방법 수립, 면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필수적이다”며 “어촌계 마을어장 유형별 정책 차별화, 마을어장 면허 심사제 등의 사업 도입을 통한 정책 시행은 정확한 실태에 기반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지정·관리법’ 제정 필요

마을어장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가칭)‘마을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을어장의 이용·관리 개선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마련된 법률과 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있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마을어업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상에 마련돼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사항은 ‘어업권’에 한정된다. 어업권 문제 이외의 마을어업권 이행방식이나 관리규정은 수협 또는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의무사항도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어업권 외에도 마을어장 이용·관리 실태를 파악해 어업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 비어업인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마을어장 지원정책의 발굴·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 본부장은 “법률안에서는 마을어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구역 지정·해제, 심사·평가 등 관리 규정이 필요하며 마을어업 면허(어업권)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 규약, 입어 제한 등 의무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마을어장 이용·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전담 기관인 (가칭) ‘마을어장 진흥센터’ 설치 조항을 포함하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행과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유형별로 마을어장 정책 차별화해야

마 본부장은 전국의 마을어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마을어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련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전국 2000여개의 어촌계에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어촌계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마을어장을 △자원관리·체험형 △어업자립형 △성장정체형 △성장형 △탈어업형 등으로 나눠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원관리·체험형 어장은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과 체험관광을 유도하는 정책, 어업자립형은 소규모 가공업 지원, 성장정체형은 신규인력 권리 이양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성장형 어촌계는 온라인거래와 스마트 장비 시험적용 사업, 탈어업형 어촌계는 어촌계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마 본부장은 보고서에서 “마을어장의 이용·관리 개선을 통해 어촌계의 소득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령화와 노동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고령화와 노동력 문제 개선, 관광수입 증대, 자원관리·환경보호, 지역사회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연대와 소속감 강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곧 어촌지역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져 마을어장이 소속된 어촌지역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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