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 역시 시·도수산조정위원회로 통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의 할당기준도 변경된다. 우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사설묘지와 자연장지,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TAC배분량 할당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전력을 함께 검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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