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자급률 지속적 하락…긴급대응체계 마련, 식량안보 확보해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내 소비량이 많은 명태의 공급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수산물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산물은 2021년 기준 국내 식품의 12%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에서는 29%를 차지하는 등 식량안보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에 허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의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수산물 식량안보를 위한 수산물 수급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어패류 자급률 연평균 1.4% 하락

전 세계적으로 ‘블루푸드’로 수산물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어패류 자급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블루푸드로 수산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산물은 지방질이 적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1식품수급표에 따르면 1993년 110.7%였던 어패류 자급률은 2021년 51.0%로 급락했다. 이는 어패류의 소비량이 늘어난 반면 국내 생산량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식량안보지수 역시 악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수산물 식량안보지수는 60.1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70점 이하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은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산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식량안보정책이 기초식량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수산물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허 전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수입의존도가 높아져 외부충격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지고 수산물 가격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산물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긴급대응체계 마련해야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위기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식량안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곡물과 채소류는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이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통해 위기단계별 수급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비해 수산물은 최근 10년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식량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별도의 수급조절매뉴얼이나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기 단계별로 수산물 수급관리방안을 설정, 위기상황에도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수급관리를 실시할 경우 위기 발생 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위기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구축될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위기시 파급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허 전문연구원의 지적이다.

# 장기적 관점의 수산물 식량안보강화 필요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산물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산물 식량안보지수로 보면 이미 식량안보가 악화된 상황으로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지표가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시의 수급관리체계가 마련된다하더라도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단기적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수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관리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수산물 어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를 넘어서는 등 어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수산자원감소 등 공급측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은 생산기반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단기적인 수급관리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안정성 측면의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구성돼야

수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칭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산물의 위기 단계에 따른 최적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급 변화를 초래한 각종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시스템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진단된 수급 위기 단계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더욱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다.

따라서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수급 관련 위기 단계 범위 설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단계별 대응책과 주체별 역할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다음단계의 대응책 수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도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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