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먼저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경영방침 수립 등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진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이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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