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발도상국 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REDD+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활용될 수 있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에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며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산림청에 REDD+ 사업계획이 신고 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도국의 산림훼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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