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 원 선불카드 지급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오는 4월 19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과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2023년도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농어업인 1인 가구에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홍성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민수당은 6월까지 지급 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고충 받는 농민을 위해 벼 재해보험 자부담 10%를, 양곡 사업 적자를 받는 농협을 위해 3%를 추가 지원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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