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전면 개정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6일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해 관보에 최종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기술한 본문과 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 등 11개 목재제품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푹 변경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이 함수율 검사를 생략한 점이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 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도 국토교통부 고수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유선화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해 구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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