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3만㎡ 미만의 보전산지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신속한 행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지의 79%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에선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지만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 이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은 보전산지 해제를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균 3개월이 소요돼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게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한위임을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과 해당법의 시행령 개정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며 권한위임 시 지자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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