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어장확대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를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 약 80억 원의 어가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해 5도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들이 꽃게 성어기인 다음달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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