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난해 40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총회에 부의할 것을 의결했다.

수협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호, 공제, 경제 등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022년 323억 원 대비 86억 원 늘어난 409억 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지도경제사업에서 당기순이익이 4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상호금융사업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 수익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272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징어 생산업계에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손실 부담도 긴급 결정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말 민·당·정 협의회에서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어가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 자금이 향후 부실이 생길 경우 중앙회와 조합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일이 가까운 감사위원에 대해 선출 시기를 동일한 일자에 실시하는 내용의 수협중앙회 정관 일부개정안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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