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소득원·일자리 창출…어촌 경제거점 구축 위한 '특구제도' 도입 필요
어촌 인구·자본 유입 위해 규제완화·세제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의 소멸우려가 심화되면서 어촌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2012년 제정된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아 어촌의 특화발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문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의 ‘어촌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사문화된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제도

어촌의 특화발전에 관한 지원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어촌특화발전계획과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이 단 한군데도 지정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된 상태다.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은 어촌이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지자체가 아닌 주민주도로 해소하고 어촌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즉 행정기관이 중심이 된 하향식 발전이 아닌 어촌 주민의 신뢰와 협동에 기반한 상향식 발전모델을 만들고자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어촌특화발전계획이 수립된 사례는 없다. 이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이 다른 법률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어촌특화를 위한 계획은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이나 어촌·어항법으로도 수립이 가능하며 특별법을 통해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미미해 지자체 등이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어촌의 소멸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제도가 아닌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특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위한 제도개선 필요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비수도권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광역자치단체가 면적 상한범위 내에서 설계·운영하는 구조로 돼 있어 어촌지역은 소멸위기가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어촌·어항지역은 위치하는 입지·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건이 불리하고 어촌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데다 비대칭성이 심각하다. 아울러 어업분야 기득권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 등이 발생하면서 어촌·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의 현실에 맞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마련, 어촌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돼야

어촌지역의 경제거점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 규제완화, 세제 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의 어촌·어항개발사업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소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재정사업을 마중물로하는 민자유치는 관광, 양식단지 등 한정적인 터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경제거점을 육성하는데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정투자 위주의 어촌·어항 개발이 아닌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어촌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기존 정책 대비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장기임대, 인허가 문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투자를 우대 지원해 기존의 어촌·어항 개발 정책에 비해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협과 어촌계 등 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향식 구조에서 상향식 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기존 어촌개발정책은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협의체가 주도해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적인 상향식 사업구조로 지자체와 민간투자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지자체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지원 전문연구원은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봉착했고 어촌의 입지·환경적 특성과 어촌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어촌·어항분야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촌·어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의 어촌특화계획구역제도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했고 인허가 문제 역시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비해서도 메리트가 없어 지자체에서 계획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어촌으로의 인구와 자본유입을 위해서는 어촌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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