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임업직불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턴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일 종사일 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가 60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욱형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매우 반갑다고 전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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