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전남 진도군, 장흥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에는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이 지원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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