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림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이행계획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와 13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또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