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모델 도출 후 시설 적용 필요
환경부 적용시 추가 유예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동자원화, 농·축협 운영시설 등 농협법에 따른 지역조합 유기질비료 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계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2019년 개정돼 대기오염물질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됐으며, 단계적 대기 배출시설 편입이 추진돼 지자체가 위탁을 주거나 운영하는 전국 9개소의 경우 1단계에 포함돼 지난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특히 2단계에 속한 농·축협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자원화시설) 82개소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내년부터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배출 시설설치 신고가 의무화된다.
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 30ppm이하이며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이 떨어지며 4차 적발시 조업이 정지된다.
지난해 기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통퇴비제조시설은 82개소이며 세부적으로는 농협 49개소, 축협 32개소, 자회사 1개소로 축협 자원화시설의 경우 32개소 중 29개소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신고 완료가 9개소이고 20개소는 인허가 등을 통해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연구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구사업을 통한 표준모델이 제시된 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에 적용 시점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향후 추가 설치를 해야 하거나 시설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구사업으로 표준모델이 도출된 후 시설 적용을 추진해야 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암모니아 30ppm 이하는 현장 실태조사와 환경부 연구용역 실효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퇴비제조시설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해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 예산을 통한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협의 퇴비제조시설의 경우 농업인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된 목적인데 무리한 설비투자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다면 일반업체의 불량퇴비 유통, 퇴비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